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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지자체

둘째아 이상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관내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금액 5만원 제한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주소를 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국민행복카드 중복지원 불가(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5만원 제한
[복지로-신청방법]
둘째아 출산 후 당해 초음파검사 영수증을 보건소로 제출하면 개별지급함(출산후 6개월까지 비용 신청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3-810-6386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복지로-접수처]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주소를 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국민행복카드 중복지원 불가(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기: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초음파 검사를 받고, 검사비 납부 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초음파 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XX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태아의 출생 순서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 주수 및 임신 사실 확인용)
  • 초음파 검사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초음파 검사 항목 및 비용 확인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XX시/군/구 자체 사업으로,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유사 사업(예: 국민행복카드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되는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에 한정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출산 후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XX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000-0000-0000
  • XX시/군/구 홈페이지: www.xx.go.kr (복지/보건 분야에서 상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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