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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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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양육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되며, 시설 유형(어린이집, 유치원) 및 자녀 연령에 따른 보육료 또는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거나, 해당 시설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등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보육료 납부 시 차감되거나, 보육료 납부 후 청구하여 환급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해당 아동이 취학 전까지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의 경제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으로, 둘째 이후 자녀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 아동의 부모(또는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지원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누리과정 대상 아동 포함)에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성격의 보육료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육시설 이용 시작 시점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또는 보육료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기타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사업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보육료 지원 사업(예: 다함께돌봄, 아이돌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주소 변경, 아동의 퇴원 또는 휴원,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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