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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재원하는 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재원아동과의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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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 사업은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지원시설과의 보육료 지원 차등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아동이 동등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모의 보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만 3세~5세 유아에게 월 최대 29만원(2024년 기준)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아동의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아이사랑 카드 또는 아이행복 카드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할 때 지원금만큼 차감되어 결제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해당 연령(만 3~5세)에 해당하는 동안 지원되며, 어린이집 재원 및 보육료 결제 이력이 확인되는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 사용처: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 부모부담 보육료(기본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중 지원 가능 항목)로 사용 가능합니다.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 기준 없이 만 3~5세 해당 연령의 유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합니다. - 양육 부담 경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 보육 선택권 확대: 부모가 보육 시설을 선택할 때 보육료 부담에 대한 제약을 줄여, 보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바우처 지급: 보육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어 서비스 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연도 중 만 3세가 되는 시점부터 만 5세가 되는 연말까지 지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유아 -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유아 (입학/퇴소 월은 일할 계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인 아동의 경우 특정 비자 소지자 등 예외 있음) [제외 대상] - 정부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에 재원 중인 유아 - 유치원(누리과정 지원 포함)에 재원 중인 유아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유아 - 보육료 결제 이력이 없거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단,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 시 예외 인정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만 3세가 되는 해의 1월 또는 어린이집 입소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자: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부모, 조부모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지원이 개시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서식 작성) - 신청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신청서 (아이사랑/행복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아동의 경우)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일부 경우 요청될 수 있음) - 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 (미소지 시 발급 절차 필요) [유의사항] - 소급 적용 불가: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므로, 신청일 이전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이나 입소 직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아동의 연령 변경(만 3세 진입 시 자동 전환, 만 5세 초과 시 자격 소멸), 어린이집 변경(특히 정부지원시설로의 변경), 거주지 변경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른 유사 정부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본 지원은 중단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행복카드 필수: 보육료 결제는 지정된 아이사랑 카드 또는 아이행복 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함께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 시간 준수: 월 60시간 미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결석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 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부모부담금 발생 가능: 지원금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경감하는 것이며, 어린이집의 특성 및 이용하는 서비스(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기타 필요경비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모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1290 - 아이사랑 포털 (온라인 정보 및 카드 관련 문의): www.childcare.go.kr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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