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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지자체

명절 저소득주민위문

설, 추석 명절 저소득주민에 대한 따뜻한 이웃 사랑 전달 1) 지급금액 - 대상자별 물품(20,000원~30,000원 상당) 지급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저소득 보훈가족 : 보훈청 및 장흥군보훈단체 추천자
  • 저소득 주민 : 수급자 비율에 의한 읍면장 추천자
  • 기타 위문대상 : 해당 대상자 등 관련 공문에 의함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
  1. 선정기준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대상자별 물품(20,000원~30,000원 상당)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860-5822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로-접수처]
    대덕읍행정복지센터
    용산면행정복지센터
    안양면행정복지센터
    장동면행정복지센터
    장평면행정복지센터
    유치면행정복지센터
    부산면행정복지센터
    관산읍행정복지센터
    장흥읍행정복지센터
    회진면행정복지센터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저소득 보훈가족 : 보훈청 및 장흥군보훈단체 추천자
  • 저소득 주민 : 수급자 비율에 의한 읍면장 추천자
  • 기타 위문대상 : 해당 대상자 등 관련 공문에 의함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
  1. 선정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이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자체 발굴 및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읍면동에서 직접 안내하거나 지급하게 됩니다.
  •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명절 위문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구비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책정되었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절 전 별도로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절 1~2개월 전 지자체 또는 읍면동 홈페이지의 복지 관련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자체 발굴/선정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가족 관계 증명 등 기본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 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명목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유사한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받는 경우,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상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금액/품목),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시기 및 방법: 명절 직전 1~2주 사이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방식은 방문 수령, 직접 배부, 계좌 이체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변동 등 개인 정보 및 가구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정보 확인용이며, 본 사업은 지자체 재량 사업이므로 읍면동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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