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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세대당 5,000천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세대당 5,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3-803-6723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관할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현재 거주 중인 모자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받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설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시설 담당자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퇴소 예정일 기준 1~3개월 전 신청 권장)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 퇴소(예정) 확인서 (시설 발급)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주거 계약 관련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 자립 계획서 (요청 시 작성)
  •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자립정착금은 퇴소 전 또는 퇴소 후 일정 기간(보통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결정 후에도 자격 요건에 변동(소득, 재산 증가 등)이 발생하면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자립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계획: 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확인: 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설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현재 거주 중인 모자가족복지시설 담당자
  • 퇴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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