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뚜렷한 공적을 세워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영예수당 지급, 의료지원 등 특별한 예우를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국가 수호를 위해 전투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의 희생과 공훈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1) 보훈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27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 (80세이상)월27만원 / (80세미만)월25만원 - 독립유공자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월10만원 -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7만원 - 보훈보상대상자 : 월7만원 2) 국가유공자 본인사망위로금 : 1인 30만원 3) 명절 보훈가족 위문 : 1인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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