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무공수훈자 유족 및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과 보국수훈자 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보훈명예수당 지급 무공수훈자 유족 명예수당 10만원 보국수훈자 명예수당 7만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과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
무공수훈자 유족 명예수당 10만원
보국수훈자 명예수당 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3-641-5335
[복지로-근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과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비치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신분 확인 및 서류 보완 등을 위해 방문 접수를 권장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매월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의 경우, 무공수훈자와의 관계 확인 및 재혼 여부 확인용)
  •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 수여 증명서 (보훈대상자 자격 증명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필요에 따라 기타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자격에 변동(예: 유족의 재혼, 사망, 계좌 변경, 주소지 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례 확인: 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 확인 절차(예: 생존 여부 확인 등)를 거칠 수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복지 혜택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