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10,000원 화랑 : 월 515,000원 충무 : 월 520,000원 을지 : 월 525,000원 태극 : 월 53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무공영예수당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시 함께 신청하거나, 이미 등록된 무공수훈자께서 별도로 영예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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