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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중앙부처

무공영예수당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10,000원 화랑 : 월 515,000원 충무 : 월 520,000원 을지 : 월 525,000원 태극 : 월 5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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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인헌 : 월 510,000원
    • 화랑 : 월 515,000원
    • 충무 : 월 520,000원
    • 을지 : 월 525,000원
    • 태극 : 월 53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 무공수훈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67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무공영예수당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시 함께 신청하거나, 이미 등록된 무공수훈자께서 별도로 영예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관할 보훈관서 확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상담 및 신청: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영예수당 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관서에서 신청 자격 및 수당 지급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무공훈장증 사본: 무공훈장 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 통장 사본: 수당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본인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국가유공자 등록증 사본: (이미 등록된 경우)
    • 신청서: 보훈관서에 비치된 영예수당 지급 신청서

    [유의사항]

    • 정보 변경 신고 의무: 주소지, 연락처, 금융 계좌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시 환수: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계속 지급된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보훈급여와의 관계: 다른 보훈급여(예: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등)를 받고 계신 경우, 무공영예수당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수당은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자격 확인: 경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당 지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관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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