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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해당읍면장이 군청 복지과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330-2358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복지로-접수처]
    군청,읍면사무소
    평창군청
    평창군청 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망자 발생 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연고자 확인 및 무연고 판단 절차를 거쳐 공영 장례를 집행합니다.
  • 저소득층 사망자:
    1. 사망 발생: 가족(유족)이 장례를 치릅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한 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5. 장례비 지급: 결정 통보 후, 신청인 계좌로 장례비가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저소득층 사망자 유족 신청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실제 지출 내역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신청인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서류 (저소득층 사망자 유족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망자 또는 신청인)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 무연고 사망자: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류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절차, 구비 서류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지자체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등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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