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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1873
    [복지로-근거]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청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사망자가 발생하면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2. 초기 상담 및 대상 확인: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고인의 무연고 여부, 저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 주체: 무연고 시신의 경우 병원 관계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경찰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있으나 장례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당 유족이 직접 신청합니다.
  4.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청주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지원을 결정합니다.
  6. 장례 진행: 지원이 결정되면 청주시와 계약된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필수)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확인용)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무연고 확인용. 연고자가 없음을 증빙하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필요)
  • (저소득 주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연고자가 장례 포기 시) 연고자의 장례 포기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등)
  • 기타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보통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외 비용: 공영장례 지원은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한정되며, 특별한 종교 의식, 고가의 유품 처리, 추가 봉안 기간 연장 등 지원 범위 외의 비용은 본인 또는 유족 부담입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장례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대상 여부와 준비 서류,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043-XXX-XXXX (대표 전화)
  • 각 구청 사회복지과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043-XXX-XXXX (각 구청 대표 전화)
  • 사망자 발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전화번호는 청주시 대표 번호로 기재하였으며, 실제 문의 시 정확한 부서 및 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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