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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인공실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 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돕기 위해 혈액투석에 따른 교통비 지급 교통비 지원금액 월100,000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주 2회이상 혈액투석환자
[복지로-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
[복지로-지원내용]
교통비 지원금액 월1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주 2회이상 혈액투석환자(대리인)가 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주2회이상 투석필요),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복지로-문의]
063-320-8314
[복지로-근거]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주 2회이상 혈액투석환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무주군 보건소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정된 계좌로 교통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무주군 거주 확인용)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성신부전증 및 정기적 혈액투석 치료 사실 명시)
  • 혈액투석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월별 투석 횟수 및 관외 의료기관 이용 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 금액 및 횟수는 매년 무주군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동, 건강 상태 변화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무주군 보건소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미리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무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OOO-OOOO-OOOO (담당 부서 직통)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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