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월 8만원 수당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월 8만원 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670-2597
[복지로-근거]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중위소득 50%이하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노후 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수리 및 개선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주택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수도요금 감면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