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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지자체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월 8만원 수당 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월 8만원 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670-2597
[복지로-근거]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50%이하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보훈(지)청에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재산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국가보훈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급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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