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3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문화, 여행,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개인당 연간 13만원이 충전된 전용 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도서 및 음반 구입,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및 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임신 중 태교를 위한 도서 구입, 영화 관람, 음악회 참여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임신부에게도 유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선정 기준]

  • 6세 이상(2018.12.31. 이전 출생자)의 대상자
  • 임신부는 본인 자격으로 신청하며, 출생한 자녀는 다음 해부터 발급 대상이 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월 초 ~ 11월 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없이 자격 확인을 통해 발급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

[유의사항]

  • 발급된 카드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정된 가맹점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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