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출산 전 1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급적 출산 전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급여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 추가 서류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사산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출산 전후 미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급여 지급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해산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급여가 입금될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및 다양한 복지 정보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