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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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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폼(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복지로-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상기 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장이 6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3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보건소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폼(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퇴원(또는 진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b. 구비 서류 제출
      c.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및 소득/자산 조사
      d. 지원 대상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e. 지원금 지급 (신청인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 기준)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담당 의사 발급, 질병명 및 진단코드, 입퇴원 날짜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신청인(부모)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기준 확인용)
      • 소득 관련 서류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은 영아 1인당 특정 금액 상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지원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 지원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중 일부(상급 병실 차액,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준비하시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최신 기준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아동 건강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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