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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책정대상)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 지급일 : 매월 25일
  • 냉난방비는 연 4회 지원(1,2,8,9월)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대상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복지로-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
    [복지로-문의]
    02-820-9235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작구 주민센터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동작구청
    동작구 사회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책정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 지급일 : 매월 25일
  • 냉난방비는 연 4회 지원(1,2,8,9월)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대상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소득, 재산, 거주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일에 맞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 신고서, 위촉증명서 등 (가구원의 소득 활동 형태에 따라 준비)
  • 재산 증빙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보유 재산에 따라 준비)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복지급여 수급증명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본 사업은 우리 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성격의 타 법령 또는 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우리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 [구청 대표 전화번호] (예: 02-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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