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복지로-선정기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책정대상)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책정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상담, 취업 지원, 자녀 학업 지원, 주거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 양육물품,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시간: 80시간 보육료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1천원 부모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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