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미혼모부 초기정착 지원사업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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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미혼모·부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기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립지원금: 자립계획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주거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등)
  • 사례관리: 자립계획 수립, 심리정서 지원, 법률·의료·취업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멘토링 및 자조모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선정 기준]

  • 임신 중이거나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 의지가 있는 미혼모·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참여 신청서 및 자립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구체적인 자립 계획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거점기관의 사례관리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각 지역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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