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복지로-지원내용]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절차 ]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① 대 상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복지로-문의]
    064-760-6032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서귀포보건소
    참여 민간 병의원 안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진단 및 수술: 안과 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및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수술 전 보건소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술 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백내장수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백내장 수술 사실 및 진단명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백내장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 명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대상자별 증빙 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관련 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이 보건소별로 상이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금액은 백내장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이나 미용 목적의 수술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수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 담당 부서)
  • 대표 전화: (각 지역 보건소 전화번호는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 대표번호로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