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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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