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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법무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강력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최소한의 생계와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유족구조금: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최대 약 1억원 지급
  • 장해구조금: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약 8,700만원 지급
  • 중상해구조금: 중상해 피해자에게 최대 약 5,000만원 지급
  •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생계비, 학자금 등 추가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

[제외 대상]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범죄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구조피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피해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구조금에서 공제됩니다.

[문의처]
검찰청 대표전화 (1301), 각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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