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최소한의 생계와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범죄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구조피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피해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구조금에서 공제됩니다.
[문의처]
검찰청 대표전화 (1301), 각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행려자 구호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