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법무부

범죄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여

강력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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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1세대당 1,000만원 범위 내
  • 대여 항목: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
  • 대여 이율: 무이자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피해의 정도, 가구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안정자금 대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22-1372
  • 검찰청: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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