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금융지원 법무부

범죄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여

강력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1세대당 1,000만원 범위 내
  • 대여 항목: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
  • 대여 이율: 무이자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피해의 정도, 가구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안정자금 대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22-1372
  • 검찰청: 국번없이 1301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