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입소 중인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사업은 3~5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 등) 및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발생하는 부모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 부모 부담금 전액 또는 일정 비율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원이 아닌, 바우처 또는 직접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아동이 3세가 되는 해의 3월부터 만 5세까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원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3세~5세 아동으로, 인가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양육자)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해당 지자체별 재산 기준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 (지자체별 상이) - 제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보육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예: 누리과정 전액 지원 대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서비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