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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수당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건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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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영유아 건강수당은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기획된 출산장려정책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취약 계층 가정의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건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한 발달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유아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 월 10만원, 실제 지원 금액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관할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영유아가 출생한 달부터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만 6세가 되는 달부터는 지원이 자동 종료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되는 수당은 영유아의 건강 증진, 영양 공급, 의료비, 교육 및 기타 양육 관련 지출 등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 출산율 제고: 취약계층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반등에 기여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 영유아 건강권 보장: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가정의 영유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 관리나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양육 환경 개선: 취약 계층 아동이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6세 미만 영유아 (출생일부터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가구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세 미만 (출생월부터 만 5세가 되는 달까지)의 영유아여야 합니다. 만 6세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영유아의 출생일 또는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날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 장소: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예: 복지로 웹사이트)가 제공되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영유아의 친권자(부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급여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유아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생 또는 수급 자격 취득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보호자 변경, 소득 증가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과오급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확인: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른 유사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정책별 세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자료 제출, 사실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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