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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여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및 한도 (투자 대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3천만원 이하 투자분: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투자분: 70%
    · 5천만원 초과 투자분: 30%
  • 공제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이내

[목적]
엔젤투자 등 민간 자본이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에 투자하는 거주자

[선정 기준]

  • 본인 명의로 투자해야 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됨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에 소득공제 시기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투자한 기업 또는 조합으로부터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발급받음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신청서와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

[준비 서류]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투자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

[유의사항]

  •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소득공제 혜택이 큰 만큼, 투자 대상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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