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이 보상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특별한 공헌에 보답하며, 대상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유형(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공헌 정도, 유족 관계(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이 보상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소득 수준이나 재산 유무 등 일반적인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과 관계없이, 오직 국가에 대한 헌신과 그에 따른 법적 자격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 보상금 외에도 의료, 교육, 주택, 취업 등 다양한 보훈 혜택과 연계되어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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