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과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열악한 보육 현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정부가 정한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주로 기본급, 각종 수당(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영아반수당, 농촌수당 등),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등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 주체(법인 또는 원장)에게 지급되며, 어린이집은 이를 교직원의 급여 및 관련 인건비로 집행합니다. 개별 교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원 수준**: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등) 및 교직원의 직위, 경력,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지원율 및 지원액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에 기여합니다.
- **우수 보육인력 확보 및 유지**: 열악한 처우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고, 우수한 인재가 보육 현장에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교직원의 고용 안정이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정부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등 해당 직종에 한함)
- 직장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 (해당 직종에 한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중, 정부가 지정하는 취약보육서비스(장애아 보육, 영아반 보육, 시간제 보육 등)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 (해당 직종에 한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하여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선정 기준]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개별 교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운영 주체에 지급되어 교직원의 인건비 충당에 사용됩니다.
- **근무 조건**: 해당 어린이집에 상근하며, 보육교직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 및 업무 규정을 준수하는 자
- **자격 기준**: 각 직종별 필요한 자격증(예: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배치된 자
- **제외 대상**:
-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어린이집 인가 취소, 운영 정지 등 행정 처분 중인 어린이집의 교직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보육교직원 개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아동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에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대부분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계획 및 신청 안내가 공고됩니다.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인가 후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 **신청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공고문을 확인 ->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및 승인 -> 지원금 교부.
[준비 서류]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및 시설 현황 자료
- 보육교직원 배치 현황표 (각 교직원의 직위, 성명, 자격증 종류, 발급번호, 임용일 등 기재)
- 보육교직원 채용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보육교직원 자격증 사본 (예: 보육교사 자격증, 영양사 면허증 등)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지원금 신청 내역 포함)
-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예: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증빙 자료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지원금은 오직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의무**: 보육교직원의 퇴사, 신규 채용, 직위 변경 등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보고 및 감사**: 지원금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129 (보건복지콜센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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