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추가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 보육비용 부담 완화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 (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80천원, 4~5세 61천원 (가정) 만3세 91천원, 4~5세 80천원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
5세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
(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80천원, 4
5세 61천원 (가정) 만3세 91천원, 4~5세 80천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249-2277
[복지로-근거]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복지로-접수처]
각 시군
각 해당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아동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
5세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시스템 연동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대부분의 정보는 복지 시스템 연동으로 자동 확인되지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필요)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보육료 부모부담금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심사 후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타 보육료 지원 사업(예: 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반드시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보육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