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추가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 보육비용 부담 완화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 (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80천원, 4~5세 61천원 (가정) 만3세 91천원, 4~5세 8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아동5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
[복지로-지원내용]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아의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지원5세 61천원 (가정) 만3세 91천원, 4~5세 80천원
(민간,협동,법인단체등) 만3세 80천원, 4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249-2277
[복지로-근거]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복지로-접수처]
각 시군
각 해당 시군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아동5세 아동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다니는 3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1인/1회)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등)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세(월138천원), 4-5세(월12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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