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영유아 급간식비, 민간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CCTV렌탈비 지원 보육시설 영유아 급간식비 : 1인 월2,6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월150천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인 월10천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월100천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수요, 사업별로 차등지원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월500천원 어린이집 CCTV렌탈비 지원: CCTV렌탈수별로 차등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및 어린이집
[복지로-지원대상]
가평군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0~5세)
[복지로-지원내용]
보육시설 영유아 급간식비 : 1인 월2,6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월150천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인 월10천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월100천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수요, 사업별로 차등지원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월500천원
어린이집 CCTV렌탈비 지원: CCTV렌탈수별로 차등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군청으로 월,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가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복지로-문의]
031-580-2264
[복지로-근거]
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복지로-접수처]
가평군청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및 어린이집
가평군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0~5세)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들은 각 지자체(시/군/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대부분 연초에 사업 계획이 공고되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각 지원 항목별로 요구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1) 지원품목 : 현금지급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20,000원, 차상위 이상 60,000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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