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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 지원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1명 1일 100원/월 최대 20일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1명 1일 100원/월 최대 20일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30-3424
[복지로-근거]
괴산군 보육 조례
[복지로-접수처]
괴산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1명 1일 100원/월 최대 20일 지원)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개별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료 지원 자격을 인정받으면, 어린이집에서 해당 아동의 간식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거나,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관련 안내를 진행할 것입니다.

[준비 서류]

  • (학부모)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대부분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입소 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는 기본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재원 아동 명단, 출결 상황, 간식비 집행 계획 및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간식 구매 및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은 간식 식단 및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 및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간식 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지원 금액, 방식,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간식 지원은 보육료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추가 지원 항목입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
  • 해당 아동의 주소지 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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