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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경제적 지원강화 대학생활안정금지원 자립정착금지원 능력개발비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호아동 대학생활비, 자립정착금, 능력개발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8세미만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시설보호아동)
  1. 선정기준
  • 보호아동 중 중, 고교생
    [복지로-지원내용]
    대학생활안정금지원
    자립정착금지원
    능력개발비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상담 및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업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3-570-3779
    [복지로-근거]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시청
    삼척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호아동 대학생활비, 자립정착금, 능력개발비 지원

  1. 지원대상
  • 18세미만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시설보호아동)
  1. 선정기준
  • 보호아동 중 중, 고교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보호아동의 보호자(위탁부모, 대리양육자 등), 아동복지시설장 또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시·군·구 담당자의 심사 및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후, 정기적으로 생활안정 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각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보호조치 결정 관련 서류 (예: 아동복지시설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대리양육 확인서 등)
  • 보호아동 또는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오롯이 보호아동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 내용(예: 시설 변경, 위탁 해지, 보호조치 종료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비 또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 양육 급여와 중복 지급 불가 등)
  • 지원 자격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변경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288-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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