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매월 자립수당과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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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퇴소 후 정서적, 경제적 지원 기반 없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수당과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2024년 기준)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초기 정착 비용으로 1,500만원 이상 일시 지급 (지자체별로 금액 상이, 1,500만원~2,000만원 수준)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목적]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와 겪는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보호 종료된 아동

[선정 기준]

  • 연령: 보호종료일(만 18세)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자립수당: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60개월) 지원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1회 지원 (지자체별 금액 및 기준 상이)

[제외 대상]

  •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시설에 계속 거주하며 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장보호 중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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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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