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보호종료아동의 생활 안정 및 성공적인 자립 지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6),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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