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보호종료아동의 생활 안정 및 성공적인 자립 지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6),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 본인인출 금지 계좌
가정위탁 종료, 보호연장 종료 등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도모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회 분할지급)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가정위탁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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