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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자체

보훈가족지원(보훈대상자 위문)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대상 위문금 지급 양천구 보훈예우수당 (월 7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년 1회 30,000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각 1회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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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 통보 국가유공자 명단
[복지로-지원대상]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양천구 보훈예우수당 (월 7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년 1회 30,000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각 1회 2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신분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20-459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천구
양천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 통보 국가유공자 명단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양천구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분들은 국가보훈처 시스템과 연계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양천구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청 복지정책과(보훈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본인 확인 및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양천구로 전입 후 보훈대상자 정보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아 대상자로 누락된 경우
  2. 위문금을 수령할 은행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기타 보훈대상자 자격에 변동이 발생했으나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신규 전입 또는 정보 불일치로 인한 누락이 의심될 경우,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참전유공자증 등 해당 보훈 관련 증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문금 수령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양천구 거주 확인용,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대상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본 위문금은 양천구 자체 사업으로, 타 지자체 또는 국가보훈처의 유사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지 변경, 은행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청에 통보하여 정보 불일치로 인한 위문금 지급 누락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급 시기에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위문금 지급 시기는 매년 양천구청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문금 수령 후에는 반드시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

  •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02-2620-XXXX (예시 번호, 실제 번호는 양천구청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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