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 ○ 보훈관련 정부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위문·격려 1)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보훈가족 위문 - 1인 10만원 개인별 계좌입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재일학동의용군 참전유공자 제외) 2) 3.1절 기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 1인 10만원 개인별 계좌입금 3) 4.19 기념 및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유공자 계기행사 시 위문 - 4.19혁명 유공자 및 유가족 1인 10만원 개인별 계좌입금, - 재일학도의용군 계기행사 시 6.25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1인 10만원 개인별 계좌입금 4)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위문 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인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선순위유족)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관련 정부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위문·격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 기준
인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선순위유족)
[신청 방법]
'보훈가족 격려' 사업은 그 성격상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의 '보훈가족 격려' 혜택은 이미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에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이나 신규 신청 시 다음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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