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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지자체

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3)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0,000원 4)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 : 3.1절 및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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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1.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1.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0,000원
  1.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 : 3.1절 및 광복절
    [복지로-신청방법]
  1. 명예수당
  •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명예수당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1. 사망위로금
  • 접 수 처 : 군포시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90-0212
    [복지로-근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군포시청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복지과, 보훈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가보훈처 지청 또는 보훈단체 사무실에서 대리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명예수당은 신청 후 익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훈대상자 확인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위로금 신청 시,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함)
  • (필요시) 도장 또는 서명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대상, 금액, 지급 기준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보훈급여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수령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동일 유형의 '지자체별 명예수당'은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사실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의 경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대상자가 사망했을 시 가능한 한 빨리 문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지자체에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주로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 안내, 지자체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각 지자체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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