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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자체

보훈대상자자활지원금(3.1절,광복절)

보훈대상자 자활지원(독립유공자) 1) 지급금액 - 100,000원 × 65인 × 2회(매년 3.1절, 광복절)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65명 정도(명단은 보훈청에서 통보)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100,000원 × 65인 × 2회(매년 3.1절, 광복절)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5-2515
    [복지로-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구청
    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 및 유족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65명 정도(명단은 보훈청에서 통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유족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신규 대상이거나, 가구 소득 및 재산 상황 변동으로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 매년 지원 기준 및 지급 방식에 대한 상세한 공고가 나오므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 서류 불필요하나, 자격 확인 필요 시)
  • 신분증
  • 독립유공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활지원금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급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이므로, 다른 보훈 급여나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복지사업과의 중복 수혜 제한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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