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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1.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82-5705
    [복지로-근거]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1.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보훈대상자 사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유족의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대상자 여부 및 유족 순위 등을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유족 대표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유족 관계 확인용
  • 유족 대표의 신분증 (원본 지참)
  • 유족 대표의 예금 통장 사본 (입금 계좌 확인용)
  • (동일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유족 간 사망위로금 수령 대표자 선정 합의서 및 다른 유족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타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 순위 확인: 사망위로금은 법률에 정해진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 순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동일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반드시 대표자를 선정하고, 합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재확인: 보훈대상자의 종류나 사망 원인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과 준비 사항을 문의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급여와의 관계: 사망위로금은 유족연금, 장제보조비 등 다른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다른 보훈 혜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대상 사유: 사망 원인이 법률에서 정하는 비대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지)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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