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위로 20만원 지급(1회)
[복지로-선정기준]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급조건 :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선순위유족) 사망시 지급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20만원 지급(1회)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공통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제공)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말소자 등본) / 유족 통장사본 / 유족 신분증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안내 및 신청접수 -> 구청에서 신청 15일이내 신청자(사망자 가족) 통장으로 사망위로금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879-585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급조건 :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선순위유족) 사망시 지급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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