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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 20만원 지급(1회)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급조건 :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선순위유족) 사망시 지급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20만원 지급(1회)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공통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제공)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말소자 등본) / 유족 통장사본 / 유족 신분증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안내 및 신청접수 -> 구청에서 신청 15일이내 신청자(사망자 가족) 통장으로 사망위로금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879-585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급조건 :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선순위유족) 사망시 지급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후, 고인의 사망신고를 완료합니다.
  2. 고인의 유족 중 법적 수급권자(순위별 1인)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지)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보훈기관에서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심사가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사망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각 지방보훈청(지)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요시) 등
  • (특정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장애진단서 등 고인의 관련 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훈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수급권자 순위: 사망위로금은 법률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1인의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동일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보훈급여와의 관계: 사망위로금은 일회성 지급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훈연금 등과는 별개의 혜택입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전국 각 지방보훈청(지)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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