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신청 시, 신체의 상이(부상 및 질병)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정밀 신체검사 지원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으로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분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향후 받게 될 보상금, 의료지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의 기준이 됩니다.
[지원 내용]
[목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적 희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 판정을 통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1) 보훈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27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 (80세이상)월27만원 / (80세미만)월25만원 - 독립유공자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월10만원 -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7만원 - 보훈보상대상자 : 월7만원 2) 국가유공자 본인사망위로금 : 1인 30만원 3) 명절 보훈가족 위문 : 1인 3만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국적취득비용지원 ○ 운전면허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자격증반 운영 ○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 운영 ○ 생활적응 문화교실(다문화강사 활동 지원) 등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 와 다문화가족 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 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언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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