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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설날,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달 총 3회 1인당 1회 3만원 지급 (지자체마다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상이)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설날,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달 총 3회
1인당 1회 3만원 지급
(지자체마다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상이)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879-585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복지정책과
복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명단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한 신규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로 새롭게 등록된 경우.
    • 은행 계좌 정보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보훈카드 (국가보훈처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거주지 확인용)
  •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거주지 이동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반드시 보훈대상자 정보 등록 및 위문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거주지에서는 위문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계좌 정보,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한 명목의 위문금을 타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보훈대상자 위문금의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보훈대상자 등록 및 일반적인 보훈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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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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