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 또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예우하기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과 약 66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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