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권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보훈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보상을 실현하고, 이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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