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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지원(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급 (연12회)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급 (연12회)
[복지로-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820-904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보훈대상자 증빙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5.18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통장 사본: 수당을 입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예우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타 지자체 지원금이나 중앙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자격 변동 통보: 전출, 사망, 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대부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므로, 대상자라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훈팀 등)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중앙정부 차원의 보훈정책 및 기본적인 자격 문의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별 수당 관련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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