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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1.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820-904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동작구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1.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3. 신청 시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법률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관계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다음은 일반적인 준비 서류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또는 참전유공자 등) 확인 서류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 유족 대표자(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상세) -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입금 계좌)
  • 필요한 경우, 다른 유족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위로금(사망일시금)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권자 우선순위: 사망위로금 등은 법률에 정해진 수급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복수의 유족이 있을 경우, 상위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하위 순위 유족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사망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본 혜택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지원 내용, 신청 서류, 신청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훈처와 별도로 참전유공자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 지자체의 보훈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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