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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대상자 위문을 통한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1) 지급금액 - 설명절, 추석명절, 보훈의달(6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만원 지급(계좌이체)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동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1. 선정기준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설명절, 추석명절, 보훈의달(6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만원 지급(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820-904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주민센터
    동작구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동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1. 선정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대상자 위문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청 기반이라기보다는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보훈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건강상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 고립감 등으로 인해 위문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할 국가보훈부 지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간단하게 구두 문의 또는 유선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통해 대상자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선정 방식의 경우 불필요) 만약 개별 신청 또는 추천 방식이 필요한 경우:
    • 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증 사본 등)
    • 신청 사유서 또는 추천서 (위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위문 시기, 위문품 및 위로금의 종류와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도의 사업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로금 지급 시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방문 위문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얻고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취지에 맞게 따뜻한 마음과 진심으로 위문을 진행하며, 대상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거주지 관할 국가보훈부 지청 (예: 서울지방보훈청, 부산지방보훈청 등)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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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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