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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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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
  1.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 신청자가 정한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50-2219
    [복지로-근거]
    구리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구리시 각 동 보훈담당
    구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은 해당 시/군/구청의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가보훈부 보훈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위로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우편 신청:
    • 일부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중요한 서류의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보훈대상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 내 포함)
  • 특별위로금 (해당하는 경우):

    • 특정 시책의 요건에 따라 추가 서류 (예: 피해 사실 증명 서류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제적등본 (사망자가 호주였던 경우, 가족관계 확인용)
    • 장례 주관 확인 서류 (영수증 등 -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음)
    • 상속인들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상속인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위로금 종류에 따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서류 확인: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도 변경: 관련 법률, 조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상담 전화: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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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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