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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다하고자 시행 - 보훈명예수당 월 50천원 지급 - 사망위로금 1회 200천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청 통보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만 65세 이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50천원 지급
  • 사망위로금 1회 2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61-339-8193
    [복지로-근거]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청 통보 국가유공자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만 65세 이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 보훈명예수당: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장제비 지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 보훈명예수당: 자격 요건 충족 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장제비 지원: 대상자의 사망 발생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공통 서류:
    •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및 장제비 지급용)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주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2. 자격 증빙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보훈청 발행)
  3. 장제비 지원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장례 주관 사실 확인 서류 (예: 병원 또는 장례식장 발행 장례비 영수증 등)
    • 신청인이 장례를 주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기준 및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거주지 이전, 사망, 재혼 등) 변동 시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수당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장제비는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대상자 사망 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타 지자체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전반적인 국가유공자 등록 및 지원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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