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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월1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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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복지로-지원내용]
    월10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39-2213
    [복지로-근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소지 읍면동
    연천군청
    거주지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연천군청 복지과(또는 보훈 관련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연천군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연천군에서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수당 지급: 자격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신청이 완료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연천군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연천군 거주지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연천군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급 지급 불가: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이 완료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특히 연천군 외 타 시·군·구로 전출), 사망, 은행 계좌 변경 등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천군청 복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연천군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연천군청 복지과: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상세한 정보, 신청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및 기본적인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전화번호는 연천군청 대표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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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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