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대상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제 1호, 2호, 3호, 5호, 6호, 8호, 9호, 11호~18호 본인
(본인 사망시 해당 호의 선순위유족 1인 및 4호 7호의 선순위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근거서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330-6835
[복지로-근거]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영천시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제 1호, 2호, 3호, 5호, 6호, 8호, 9호, 11호~18호 본인
(본인 사망시 해당 호의 선순위유족 1인 및 4호 7호의 선순위 유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