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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대상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제 1호, 2호, 3호, 5호, 6호, 8호, 9호, 11호~18호 본인
(본인 사망시 해당 호의 선순위유족 1인 및 4호 7호의 선순위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근거서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330-6835
[복지로-근거]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영천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 제 1호, 2호, 3호, 5호, 6호, 8호, 9호, 11호~18호 본인
(본인 사망시 해당 호의 선순위유족 1인 및 4호 7호의 선순위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거주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각 지자체별로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연결 후 문의)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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