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지자체

보훈수당 및 위로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월20만원 지급 배우자복지수당 월15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회/20만원 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 및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배우자 등 주민등록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복지로-지원내용]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월20만원 지급
배우자복지수당 월15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회/2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보훈훈대상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680-3314
[복지로-근거]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간성읍행정복지센터
거진읍행정복지센터
토성면행정복지센터
죽왕면행정복지센터
현내면행정복지센터
고성군청
고성군청 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 및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배우자 등 주민등록상 거주자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우선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적 심사 및 필요시 신체 검사가 진행됩니다.
  • 수당 및 위로금 신청: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본인이 해당되는 수당 및 위로금에 대한 정보가 안내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청하며, 일부 수당은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최초):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공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역증, 복무확인서, 병상일지, 참전 사실 확인서, 재해(질병) 발생 경위서, 진단서 등 대상별로 상이)
    •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등 (유족 신청 시)
  • 수당 및 위로금 신청 시 (등록 후):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기타 수당 종류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 (문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금액 확인: 보훈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대상자의 신분, 공적, 장해등급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수당의 정확한 자격 요건과 지급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의무: 수당 지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절차: 수당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즉시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유족 승계가 가능한 경우 유족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과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이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변동 가능성: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가보훈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각 지역별 지방보훈청에 직접 문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관할 기관 검색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